양측 FTA 체결에 호주산 와인 관세 면제
호주 와인업계, 새로운 시장 모색으로 활로 찾아
양모는 관세 5% 부과에도 시장 다변화에 의미 둬

호주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인도가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인도 간 새 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하여 관세가 인하될 전망이며, 이는 호주 와인 업계를 비롯한 일부 산업계에 호조가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ABC뉴스가 보도하였다.
지난 2020년 중국 정부는 호주산 와인에 최고 20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이후 호주 와인 생산업체들은 추술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호주 그레이프 앤드 와인(Grape and Wine)의 최고경영자인 토니 바타글렌씨는 인도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그동안 산적해있던 모든 손실을 회복하는 것을 아니지만 국내 와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이번 합의는 매우 가치가 고품질 와인 생산자들에 게 유리합니다.”라며 이들 중 상당주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와인 생산 기업들은 이제 단계적인 관세 인하가 실시됨에 따라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호주산 와인의 인도 수출은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부피 기준 71%, 가치 기준으로 81% 증가하였다.
바타 글렌 씨는 호주 와인업계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기존 시장을 성장시키면서, 동남아시아, 인도, 스칸디나비아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이 체결된 호주-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호주산 와인은 관세 면제를 받았지만 수출 양털에는 5%의 관세가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버 울 익스포드(Endeavor Wool Export)의 창업자 조시 램 씨는 이 같은 소식이 업계에 좋은 소식이라며 양모 수출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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