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3월 30일 공지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금)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한·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증 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하며(그 외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 발급 필요).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태국 이외에도 45개 국가의 무사증/사증면제 입국도 같은 날 재개될 예정이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무사증/사증면제로 한국을 입국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K-ETA)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ETA홈페이지(www.k-et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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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불휘 기자
bh.Yeo@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