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월 21일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용 기관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 및 거래 기록 보존관리 방법’이 기술적 이유로 시행을 보류했다. 

인민은행 책임자는 일부 중소 금융 기관들은 해당 ’방법’ 발표 후 서로 다른 금융 상품과 업무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과 요구를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금융 기관들은 내부 관리 제도, 정보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를 수정 보완하고 인력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인민은행은 당중앙원, 국무원 정책을 결정하고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실천하며, 금융기구의 자금세탁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더 나아가 위민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인민군중의 자금안전과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의 질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서비스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제10조에서는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촌진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을 위해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또는 외화 등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할 때에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알고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관계자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금세탁 등 불법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해 인민의 자금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 중 개인 현금 입출금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주민의 정상적인 현금 입출금 업무와 편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금융기관은 고객이 정보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기관은 간단한 문의로 고객에게 직접 현금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고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의 자금 세탁 등 위법사유가 의심될 때만 고객에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금 입출금 업무 관리 강화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요구사항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이 관계자는 또 통계적으로 현재 5만 위안을 넘는 중국의 현금 입출금 업무는 전체 현금 입출금 업무의 2% 정도에 불과하다며, 위의 방법은 개인 현금 입출금 규정이 전반적으로 고객의 현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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