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지침 개정에도 불구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 나와

배달‧배송 플랫폼을 통해 부업 인구는 빠르게 증가 추세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한 투 잡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배달 라이더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8% 상승한 37만 1000명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은 2021년 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부업을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가 2020년 대비 65.8% 증가한 107만 8000명을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줄인 것이 배달 등 플랫폼 시장의 노동자 흡수를 가속화 시켰다는 의미다.
국세청의 ‘2019년 귀속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68만 8443명으로 2014년 400만 명에서 5년만에 270만 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실정이다.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 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들의 시각도 여전히 냉소적이다. 겸업금지 조항과 겸직금지 조항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아 사규위반 또는 계약위반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부업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시점에서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