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효율 저하 문제를 부업으로 해결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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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장인들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증가추세다.

한국에서는 헌법노동법 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업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의해 부업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보다 10년을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경우 종신고용연공서열 등 기업문화의 고착화로 업무효율의 저하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반대로 부업을 원하는 인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채택했고, 미쯔비시, 야마하, 다이하츠, 라이온, 미츠이스미토모 등 대기업들도 행렬에 동참하는 중이다.

일본 정부도 기업의 투 잡 인재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81월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부업을 기존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근무시간 외 다른 회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업무방식 개혁안을 내놨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력부족과 관련이 있다. 기업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즉시 수급하고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기업도 인재를 단시간이나마 채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재택근무의 보편화도 부업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장소를 이동할 필요 없이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지방 기업 이직에 관심을 보인 직장인은 48%, 지방 중소기업 부업 경험을 거친 뒤 해당 지역으로 이주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은 70.7%로 조사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지방 분산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일본 프리랜서협회는 426만 명이 부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발표했으며, 해드헌팅 업계는 300만 명에 달하는 인재들이 부업 등 각자도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일본의 노동인구의 부족이 부업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이 된다. 코로나19로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여러 회사가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업 인재 모집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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