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계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

일본은 법규를 수정하면서 까지 사회 현상화되는 추세라면 한국은 헌법상 합법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정관 등을 통해서 경업금지‧겸직금지의 조항을 통해 직장인의 부업을 사규위반으로 규정하는 곳이 대다수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법임을 보장하고 있으며, 부업은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영역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다.
이는 기업 노무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낟면 징계해고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업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 ‘2001구7465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인 ‘2012누35346판결’이 대표적인 부업에 대한 판례이며 대법원도 2017년 4월 구상권 판결을 통해 엄격한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논란은 남아있다.
근로자가 합법적인 부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선 본업과 부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에 부업을 하는 것을 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피해야 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위반 행위에 속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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