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적용에 우려 되는 점 지적

일본 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법의 적용을 받기에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AML/CFT 관점에서도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통화 담보형 ▲가상자산 담보형 ▲무담보형의 3종류로 분류했다.
이 중 주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 환불 약속형(USDC, USDT) ▲결제수단 이용 약속형(JPYC) 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환불에 대해서 외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을 제공할 경우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결제수단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JCBA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 리포트, NFT 비즈니스 가이드 라인 등에 대해서 작성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일본암호화폐거래협회(JVCEA)와 가상자산 세법 개정을 위한 요청서를 일본 금융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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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