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퇴치 위한 새로운 법 도입...식품 '비주얼이 낮아도' 팔아야
미판매 음식 처리 규정 제정
가정 쓰레기 처리량 대폭 감소에 기여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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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는 식품 포장이 '비주얼'이 낮더라도 상인들이 함부로 낭비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 스페인일간 아베세이가 스페인 제1부 식품낭비법 10대 요지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각료회의가 이번 주 비준한 이 법령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낭비를 줄이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 15만 유로(한화 약 2억 6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이 법은 400㎡ 이상 상점에 대해 여전히 먹기 좋은 식품이지만 외관이 좋지 않은 식품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또 계절성, 벌크선 가격, 현지 생산,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식품에 대한 판매도 장려한다.

미판매 식품이 더 이상 사람에게 맞지 않을 때는 동물 사료, 양질의 퇴비, 메탄가스 또는 다른 연료의 부산물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한다.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홍보 광고나 메뉴판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현재 스페인 가정의 3분의 1이 매년 약 1364t의 식품을 낭비하거나 버려 2020년에는 1인당 31kg의 식품을 낭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식품 낭비에 대한 첫 법이 통과되면 식품 낭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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