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 NFT 미술작품으로 화제가 된 코디최 작가의 개인전 전경/사진= 뉴시스 제공.
최근 고가 NFT 미술작품으로 화제가 된 코디최 작가의 개인전 전경/사진= 뉴시스 제공.

     필자는 최근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NFT 거래소에서 미술 작품 사면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오랜 기간 저작권 관련 업무를 해온데다 미술 저작권 업무도 맡고 있고 경영학 박사라는 타이틀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현상중 하나다.

     이런 질문들 던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된 경향이 있다. 평소에 미술 작품에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란 점이다. 아마도 그들은 작품의 소유 목적보단 투자 목적으로 미술 작품을 사두는 게 어떤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으로 추측된다. 

     혹시나 미술 작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몇 작가의 이름을 거명하며 물어본다. 또는 NFT 거래소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면 비싸게 거래할 수 있을 않을까라고 묻는 이들도 있다. 

     이런류의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NFT 자체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다 미술 작품 생태계 전반에 대해 좁은 이해 수준만으로 기술과 저작권을 접목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라는 신기술를 이용한 미술 작품 거래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얕은 견해임을 전제로 짚어보자면, NFT 신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자산)에 대해 유일성과 희소성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일견 미술 작품과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저작권 관점에서만 본다면 NFT가 아직까지는 입체적인 저작권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기술은 아닌듯 싶다. NFT 기술이 이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가정하면, 소유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 

또 원작자의 권리와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작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길만하다. 하지만 저작권료 내고, 걷는, 즉 저작권을 이용하는 금전적 프로세스 환경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리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협력해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국내외 12개 거래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봤다. 국내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내 유명 작가 100명과 100작품을 선별하여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어땠을까. 비록 일부 샘플링 방식이긴 했지만 적어도 조사 대상 12개 거래소 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요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거래소에 등록된 미술 작품들은 모두 안전한 저작권 보호가 실현중이란 얘기일까.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거래소의 올려진 작품들을 직접적인 침해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맘 먹는다면 어렵지 않게 복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했다. 또 제3자의 작품을 동의 없이 올리는 고의 침해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한 개념으로 NFT 기술을 적용해 본다고 가정해보자. NFT 신기술이 저작권 완벽 보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인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최소한 현재 국내 저작권법이나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 '저작권 수익'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그렇지만 해외 NFT거래소 나타나는 저작권료 분배체계인 '추급권(미술품 재판매 보상 권리)'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저작권 수익'에서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급권' 요서는 아직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저작권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는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 추급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모를까. 

어려운 답변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이던, 장기적이던 투자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품화가 빠른 시일내 급성장 할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미술 작품 전체가 NFT화 작품으로 되기는 힘든데다 모든 미술 작품이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NFT 작품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실물 자산이 따로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소유권자도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실물 미술 작품이 존재하는 한 디지털은 언제든 또다른 어떤 형태든 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물 미술 작품이 없어지면 가능한 얘기지만 NFT 작품화를 위해 원작 실물을 폐기해야 하는 무모한 도전에 나설 사람이 있을까.  

방안은 '디지털 아트'에서 찾을 수 있겠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지털 아트' 미술분야의 경우 NFT화로 디지털 자산화가 된다면 그 투자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 아트는 아직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그리고 주류 영역을 아니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을 고려한 신기술과 새로운 이용 플랫폼이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디지털 아트'에 대한 소유 욕구가 발생 될 수 있고 이는 자산적 가치로 인정 받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아트' 미술과 미래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디지털 아트'는 그 모습과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인간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내의 유명한 게임의 '디지털 검'의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거래되 듯 말이다.

김학희 박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부장) hhkim@nvp.co.kr 

*객원 칼럼은 필진의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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