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관련자 40명 이상 처벌
바이러스 '공존과 퇴치' 논란 여전히 남아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발버둥친 가운데 1년여 만에 다시 급격히 몰아닥친 델타 변종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 40명 이상의 현지 중국 관리들을 처벌했다.
중국 동부 난징(南京)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번 발병은 중국 31개 성의 절반 이상까지 번져 3주 만에 1000명 이상이 감염을 일으켰다고 중국 위생건강위원회(NHC)일일 통계 보도자료를 인용 10일(현지시간) 미국 CNN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산발적인 감염 증가추세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했던 엄격한 메뉴얼인, 엄격한 봉쇄, 광범위 감염 테스트, 광범위 검역, 여행 제한 조치를 서둘러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초 코로나19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에서 예전에 볼 수 없는 규모와 강도로 실행됐다. 이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로 이어졌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 장쑤성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 감염, 남부 후난성의 관광명소인 장가계 감염, 난징 근처에 있는 양저우시 감염 확산 사건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보건위원회, 병원, 공항 등 최소 47명의 공무원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다.
중국의 방역 대책 관련 중앙 정부의 '무관용 원칙'은 지방 정부및 관리들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막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유명한 중국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예방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배울 것을 제안하며 접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오치앙 중국 전 위생부장은 지난 23일 당 대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바이러스와 공존한다"는 생각을 공격하는 논평을 게재해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코로나 통제 및 예방 대책을 강화해서 바이러스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 투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