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국산차 및 조립차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해 정부에 제출·승인 받았다. 주요 보완되는 내용으로는 2022년 이후에도 자동차 부품면세조치를 지속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면세조치는 2017년 시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베트남에 적극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면세조치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 될 경우 베트남으로 일부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이며 베트남 자동차 부품 및 제조·조립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업계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부진으로 면세조치를 위한 최소생산량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재무부는 면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역량을 평가해 조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트남=최우진 통신원 wj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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