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급 서비스법 개정안(Payment Services Amendment Bill) 통과
ㆍ허용 기준 대폭 강화 하고, 자산보호 초점...핀 테크 선진국 초석 마련

싱가포르강 주변에 위치한 금융지구 전경/ 사진= 뉴시스 제공.
싱가포르강 주변에 위치한 금융지구 전경/ 사진= 뉴시스 제공.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표적인 국제 금융도시 싱가포르가 가상자산인 디지털 결제토큰의 조세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하는 등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1118억 달러 규모로 파악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약 20.3%(약 227억달러)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절 반' 이상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service·이하 DPT)는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경의 제한 없이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각 국 정부의 규제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수년 새 우리나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의 싱가포르로 진출도 크게 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금융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 국회가 지급 서비스법 개정안(Payment Services Amendment Bill·이하 PSA)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바뀔 전망이다.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와 DPT 제공자에 대한 규제, 그 외 사항들에 대한 개정을 강화 및 보완한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토큰 발행과 중개 및 거래소 운영 등의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환전면허와 일반결제기관면허, 주요 결제기관면허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만 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 투자 환경속에서 결제서비스(Payment Service) 분야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분야, 블록체인(Block Chain) 분야 등을 핀테크 주력 분야로 선정해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2019년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디지털 결제 토큰을 매매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 할 시, 디지털 결제 토큰 사용 촉진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ICO를 통해 디지털 토큰을 발행 할 시 등에 대해 세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거래는 허용하지만 규제는 강화해 금융시장 혼란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디지털 토큰이 토큰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나 디지털 통화와 법정화폐를 환전이나 서로 다른 디지털 통화 간의 환전 시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해 디지털 토큰 활성화를 위한 면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최근 새롭게 추가된 PSA에 따르면 자금 또는 DPT를 보유할시 MAS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하지 않더라도 DPT를 사용하는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역시 싱가포르통화청(MAS)에 의해 규제대상에 들며, DPT 서비스의 정의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크게 확대했다.

현재는 싱가포르내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e-money issuance service) 등을 제공하는 메이저 지급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s)에만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싱가포르통화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보호할 의무가 적용되는 면허 소지자 등급이나 지급 서비스 등급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다시말해 정부가 금융당국 등을 통해 전자화폐에 대한 관리 취득과 서비스 등급 등의 규제를 한 층 강화하는 대신 개인 고객의 가상 자산을 제도권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아시아의 핀테크 선진국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MAS 측은 최근 온라인 공지문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라이선스를 변경해야 하는 기존의 면허 소지자뿐만 아니라 개정된 PSA에 따라 새로 규제대상이 된 기업에 6개월간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개인이든 관련 기업이든 MA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