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주가 부양을 위해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인 논쟁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자본의 이탈 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매도제도 혁신을 위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인위적인 시세조정이 어려운 일부 대형 상장기업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허용 범위로는 '300개 대형주로 구성된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꼽았다.
송 의원은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며 "또는 공매도 가능종목의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이 200여개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금융정책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도 공매도 재개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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