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7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와 함께 강제추행 방조 의혹을 받는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은 증거 부족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일부 참고인은 진술이 피해자와 배치돼 전화 통화를 통한 대질신문이 1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참고인들 사이에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사망 동기를 추정할만한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영장 기각으로) 더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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