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 사진 = 뉴시스 ]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 사진 = 뉴시스 ]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앞둔 레스토랑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찼거나 일행 5인 이상의 예약을 활발히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집합금지 기준이 '5인 이상'인 만큼 5인 이하로는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책의 허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방침이 나온 뒤인 전날 오후 강남·송파·종로·마포 등에 위치한 레스토랑 10여곳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이미 예약이 꽉 찬 곳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크리스마스에 4명까지는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날 서울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의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발표 이후에도 일부 레스토랑은 5명 이상이 와도 4명씩 나눠 앉으면 괜찮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5명이 넘는 일행이지만 자리만 나눠 앉으면 연말모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관계자는 5인 이상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5명 이상은 금지라고 해서 예약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 같이 앉을 수는 없지만 홀에 테이블 두 자리가 있고 칸막이가 있어서 나눠 앉을 수는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의 레스토랑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침은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매장 안에 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5명 이상도 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레스토랑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오면 최대 4인까지는 예약할 수 있다"며 "5인 이상이 오면 (4명씩) 따로 앉을 수 있게 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예약이 이미 꽉 찬 레스토랑들도 다수 있었다. 서울 광화문의 한 레스토랑은 "크리스마스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찼다"고 했고, 종로구 레스토랑 역시 "자리가 없지만 대기목록에는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이 5인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방침을 정했지만, 특히 수요가 몰리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에는 커플 등 소규모 손님들이 대부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 신모(32)씨는 "크리스마스에는 레스토랑 주 이용층이 커플 등 2인 손님들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며 "5명 이하로는 예약이 되는 것 아니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도 이미 레스토랑들은 소규모 손님들로 예약이 꽉 차는 등 만석"이라고 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레스토랑 관계자는 "작은 매장이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하다. 매출이 10분의1로 줄었다"며 "거리두기는 최대한 지켜야겠지만, 계속되는 손해를 메꾸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소규모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오는 24일부터 식당 등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규정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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