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사건이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되면서 재수사가 가능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용구 차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사건 발생지가 중앙지검 관할인 서초동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들었던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해 112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땐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지난 19일 운전자 폭행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검에 이 차관을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도 같은 날 법세련과 같은 내용으로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법세련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게 된 가운데 검찰 주변에서는 “결국 ‘보여주기식’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근 부장은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맡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상황이 바로 ‘윤 총장이 사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1일 “개인적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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