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부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블랙박스 영상 은폐' 의혹 등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서초서 서장의 통화내역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폭행사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포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다.

특히 서장·과장·팀장·담당자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까지 실시해 분석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경찰관은 총 8명으로 서장·과장·팀장·담당자는 감찰 대상이고, 나머지는 참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과장, 서장 등의 진술은 많은 경우 3회까지 다 들었다"며 "하지만 조사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그 진술을 옮기면 예단처럼 비춰질 수 있다. 진행 중인 포렌식 결과까지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관계자들 진술 중에 뉘앙스 부분에서 좀 차이 나는게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5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의 자택 인근에서 A씨를 만나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1월11일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것과,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사관은 대기발령된 상태다. 

A씨는 이에 대해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은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6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업체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폭행 사건 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해당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이 차관은 변호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6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 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그가 욕설을 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였고 사건이 택시 안에서 벌어졌지만, 폭행 당시 차량이 멈춘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합의를 통해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고, 경찰은 단순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고 복원이 안 돼 보지 못했다"고 언론 등에 알렸는데, 이후 담당 경찰관이 해당 영상을 봤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지난 24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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