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여당이 ‘1가구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위법에 따른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이 염려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법안을 근거로 앞으로 기존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근거로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며, 이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이들에 대해 민주당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에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자신들이 다주택인 것은 ‘그럴 사정이 있어서'이고, 다른 사람은 투기라는 발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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