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상가 시장은 반발하고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맞지만, 이 부담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재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가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월세를 6개월 동안 밀려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해주는 상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여기에 아예 임대료를 받지 못 하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상가 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 임대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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