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뉴시스]
방탄소년단. [사진=뉴시스]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문제가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BTS 멤버들은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반적 대중예술인이라 언급했지만 결국 BTS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달성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이 포함된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체육 우수자들은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으면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BTS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아이돌 그룹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국방위는 이 밖에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3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무주택 군인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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