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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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버섯' 포자를 해외에서 들여와 재배 후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한씨가 제조한 사일로신은 의료용으로도 안 쓰이는 심각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를 제조하면 높은 법정형이 예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씨는 상당 기간 이를 재배했고, 대마도 재배했다"면서 "판매 위해 광고 행위에 이른 점에서 마약 유통이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는 중학교 시절 신경 손상,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아 신경과 상담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진학을 못 하고 뚜렷한 직장생활을 못 했다"며 "처음에는 신체적 고통을 덜려 마약 제조에 관심을 갖다 돈벌이를 위해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제조한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아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 "5개월 동안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과 여자친구도 관심을 다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3~4월 경북 구미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환각버섯 품종의 포자와 재배에 필요한 곡물류 및 각종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와 직접 재배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각버섯의 성분 중 일부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이러한 재배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해당 버섯으로 제조된 사일로신은 LSD와 비슷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한씨는 집에 배양실을 만든 뒤 총 16회에 걸쳐 환각버섯 배양을 시도해 사일로신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 1월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 종자를 구매한 다음 이를 발아시킨 뒤, 같은해 4~6월 동안 판매 목적으로 대마 총 7주를 재배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인 LSD를 대체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환각버섯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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