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 사진 = 뉴시스 ]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 사진 = 뉴시스 ]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게 취지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1주택자 상당 수가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 1주택자 1086만호의 94.8%인 1030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세대 판단 시 대상 주택이 변동될 수는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세율 인하는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인하 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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