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정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내비치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꼬리자르기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됐다. 신 판사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곧장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 의원이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검찰에 정 의원이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영장집행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에도 정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검찰을 비판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전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결국 자진 출두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이 이미 기소돼 내달 18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2명은 구속기소 됐을 만큼 법원도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투표에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정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도 찬성 표를 던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꼬리자르기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작은 이슈로 큰 이슈들을 덮는 것”이라며 비꼬았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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