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후 한달 내로 제주도와 서해에 유입 될 가능성이 제기돼 제주를 비롯한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시 세슘137 등 핵종 물질이 ㎥당 1000만조분의 1㏃만큼 미량인 경우에 한달 내로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제주도 지자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20일 일본이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며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원 지사는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일본정부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 대한민국,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또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8개 도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7개도시)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드는 것이 아니다. 제주를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이라고 했다. 또 “저는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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