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축소해 보고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신천지 측은 일부 신도들의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고,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신천지의 이같은 행동의 배후에 이 총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 총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 총회장이 정치권과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조사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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