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이단 해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5일 경찰과 교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이단에서 해제해주는 대가로 변승우 한기총 공동회장(사랑하는 교회 담임목사)에게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고발됐었다. 변 목사도 이번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작년 7월 전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작년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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