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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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한 고씨는 강모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려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탔다. 이어 고씨는 손으로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혀 살해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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