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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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관이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검찰이 해당 수사관과 현대차 관계자 간에 금품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놓고 추가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어진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한 후 “사안이 중요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8일 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현대차 관계자가 수사관에게 접근해 대가를 약속하고 수사 기밀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수사관과 현대·기아차 간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1일 검찰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현대자동차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의 내용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대관업무 부서 직원 박모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모씨의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6일 박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작년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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