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 [사진=뉴시스]
이마트 본사. [사진=뉴시스]

증거은닉교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세계 이마트 임원이 현재도 주요 임원으로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영진의 무리한 임원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으나 A씨는 아직도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마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검찰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가습기 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팀원 B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노트북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다고 생각해 내린 지시였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씨의 해명은 팀원 B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지난해 7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지난 2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2일 뉴스비전e와의 통화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재판은 개인적 재판이며,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며 "추후 진행되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마트 측의 태도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조합 측은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며 엄격한 징계가 적용된다”며 “특정 임원에게만 관대한 회사의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박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유통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시점에 이처럼 고객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고객 신뢰와 기업윤리 회복을 위해 해당 임원이 퇴출을 강력 촉구했다.

이마트 안팎에서는 "사람에 따라 징계 조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특정 인물에 대한 관대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이마트 측의 특정 인물에 대한 '미온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확정한 노조원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노조 활동을 방해한 임직원 5명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등에 대해서도, 이마트는 2018년까지 관련자들이 근무를 하며 승진까지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입장에서 1심 재판에서 내려진 결과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과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1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전 사례 등을 미루어봤을 때 A 임원에 대한 조치는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이마트의 '경영진의 무리한 임원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만큼 이마트 본사 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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