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 전 전무와 최 전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에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청문회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청문회에서 선서거부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전제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당시 일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처신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고 전 대표는 "제가 어떤 이유와 설명을 대더라도 특조위에 불출석한 것은 명확하고 번복되지 않는 거 같다"며 "조사활동에 본의 아니게 차질을 빚게 한 거 같아 죄송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2019년 10월25일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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