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심사가 연기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다음 날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회장 측은 "피의자 본인의 사정은 아니고, 순전히 변호인들의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해 하루 정도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주서운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국내 판매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 내용과는 달리 주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등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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