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달 중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둔 신라젠에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심의위원회는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에서 인보사 관련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이후 티슈진은 지난해 10월 개선기간을 12개월 부여 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 코스닥위원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신라젠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라젠은 이달(11월) 중으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만일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심위는 외부의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경영투명성과 영업지속성,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해 거래재개 또는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거래소는 신라젠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자 지난 5월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달 뒤인 6월19일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심위가 개최되고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에 대해 결정도 하지 못한채 재심의 하기로 했다. 한차례 뒤로 미룬 만큼 이번 기심위에서는 어떤 쪽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관계자는 "기심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를 개발한 기업으로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이 27.21%, 12.55% 각각 지분을 보유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을 진행하던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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