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관여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3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회장은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한테 할 말씀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종 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포 쓰인 것을 몰랐나"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전 회장 측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심리를 진행한 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밤늦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보고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들께 심쳐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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