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대낮 서울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가 "순간적 실수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다른 피해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 부인했다.

지난달 26일 이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 중인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지난 2일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