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왼쪽)씨가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왼쪽)씨가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강남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접근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권씨는 당시 길에서 마주친 다른 여성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처음 피해를 신고한 여성 2명 외에 피해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권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 권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5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을 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같은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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