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달아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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