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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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젠더 갈등 이슈로 이이어졌던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첨부하여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말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배 부장판사는 우선 여성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남성 B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모욕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를 고려해도 약식명령상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B씨의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싸우다가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A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미필적 의사로 이를 감수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한"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B씨가 인정한 모욕 혐의도 유죄 판단하며 약식명령 금액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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