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에 대해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1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사준모가 고발한 내용으로는 김씨가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씨는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위안부를 이용했다고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이 할머니 생각이 맞다"고 반박하자 다음날 같은 방송에서 "혼자 정리한거라고 한 뒤 7~8명이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거냐"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사준모는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며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최소한 이 할머니의 반대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 할머니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씨가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내가 바보냐, 치매냐"라며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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