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뉴시스]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과 함께 출연해 "이런 의혹을 정리할 때는 일단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면, 국정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한 총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만호씨에 대해서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국가권력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의 불법성 여부, 이 의혹에 대해서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지 않겠나"라며 "누구나 검찰에 가면 저렇게 당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기본적 국가 정부에 신뢰 유지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검찰의 혐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해위증에 해당될 것"이라며 "하나는 그 당시 이렇게 했다는 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직권남용은 당시 2010년도에 직권남용 행위가 의혹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미 7년이 흘러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말했다.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그는 "죄수 김씨 최씨 두 사람이 검찰에 사주해서 위증한 걸로 돼 있다"며 "이 위증사건에 대해 모해하기 위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위증 교사를 검찰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내년 3월, 2월까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 당선인은 "이것(한 전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던 이 직전의 사건부터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진행됐던 적폐수사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심각하게 저질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하고 규명하고 개선하려면 그것부터 건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관련 "수십 년 전 검찰 역사까지 뒤집을 필요는 없지만 최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을 포함해 이런 부분부터 되짚어서 문제된 것은 규명하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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