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다.

23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전날(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사 중에 있으며, 별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에 소재한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고, 외출 및 타인 접촉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되면서 외출, 타인 접촉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내원했지만, 이번에는 사후허가도 따로 받지 않았다.

이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인한 석방이 아닌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 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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