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심 법원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의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1992~2007년에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당시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 원이었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하여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 원이 늘었다.

앞서 1심은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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