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 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 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의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미래통합당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10일 내렸다. 이에 차 후보는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 환영하며 총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10일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게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강하게 요구했던 '제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이에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바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며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릴 수 있도록 발바닥으로 누벼주시고 염치없지만, 후원금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차 후보는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XXX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즉각 차 후보 제명 조치를 지시했지만 윤리위는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하지만 총선이 5일 밖에 남지 않아 차 후보가 탈당하지 않으면 총선 완주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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