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20일 기준 39%에 그쳤다. 대규모 확산이 일었던 대구는 학원 89.8%가 문을 닫았고 경북은 68%, 부산도 7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만5254개의 학원이 몰린 서울은 26.8%인 6761개원만 문을 닫았다. 이경기도 역시 3만 2923개원 중 30.6%인 1만 69개원만이 휴원했다.
이에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전북과 서울, 경기도는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정해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종교시설은 물론 지자체 상황에 따라 PC방과 노래방, 학원도 운영제한 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각 학원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시설 내 각처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유지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 지침을 모두 지키는 조건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지침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는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학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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