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헌 아나운서 / 사진 = 뉴시스 ]
[ 한상헌 아나운서 / 사진 = 뉴시스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18일 '한상헌 아나운서 수시 성관계 논란'의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그후 한상헌 아나운서는 사생활 구설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밝혔다.

한 아나운서는 20일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은 추후 정돈해 밝히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날 KBS 관계자는 "가세연이 폭로한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회사가 공식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다"라며 "여러 구설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신상의 이유도 있다"고 했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최근 술집 여성으로부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남자 아나운서는 한상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씨와 손님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기자인 유튜버 김용호씨는 "3억원이나 요구당하기 쉽지 않다. 아나운서 월급을 생각하지 못한, 현실을 잘 모르고 요구한 웃픈 사건"이라며 "A와 지난해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분이 워낙 안 유명해서 얼굴 보고 알았다. 좌파 성향의 '더 라이브'에 출연하고 있는 한상헌"이라며 "B와 C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3억을 내놔라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뜯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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