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들을 홧김에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이다.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사망케 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친모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