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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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31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각 후보가 속해 있는 조합 관계자들 사이에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관련된 여러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농협 지역조합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거나 “김 전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 특정후보의 지지를 독려하는 등 뒤에서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히 나돌고 있다. 

농협지역조합의 한 관계자는 17일 “김 전 회장이 유남영 후보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도 속속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이 이성희 후보의 당선을 저지시키기 위해 유 후보를 통한 대리전을 펴고 있다”는 말까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총선을 위해 농협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유 후보 간의 서로의 선거를 돕는 야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한 지역조합대의원은 “김 전 회장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임기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농협회장직을 끝까지 유지한 김 전 회장이 또 농협선거에 개입하고 총선까지 출마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정선거를 위해 일절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직을 내려놓기 직전까지 다른 농협임직원들에게 “농협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이다. 

유 후보 측도 “김 전 회장 도우미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후보들 진영에서 음해하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소문이며 김 전 회장의 어떠한 지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4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 회장은 2심에서 감형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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