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고 김민식 군 부모가 눈물로 도로교통법 강화를 호소하자 스쿨존 대책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담화가 끝난 후 문 대통령은 다음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민식이 법’은 하루 만인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냈다.

26일 진행된 당정협의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동 중 해인이, 태호의 부모가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면서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보다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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