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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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사에서 양자협의에 나선다.

11일 NHK에 따르면 협의는 한국시간 이날 저녁 시작된다.

이는 앞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에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라는 분석이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국장급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양자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수출관리를 엄격화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측은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거론할 전망이다. 심사에서 군사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수출' 금지가 아니므로 WTO 규정에 들어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수출규제 조치로,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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