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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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기 대치됐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야 한다. 이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받은 피소국은 열흘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WTO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한 양자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자협의에 응하면 양국은 협의 장소와 참석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가 만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서로 협의에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된 60일 이후에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적인 서한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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