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원장이 조국 딸KIST 인턴경력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원장이 조국 딸KIST 인턴경력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민씨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1년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허위로 무단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KIST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제출했는데 KIST에서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1년으로 돼 있다"며 "인턴기간은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3주간 했다고 밝혔고, KIST에서는 5일간, 조국씨는 2주 동안 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KIST 출입관리시스템을 보면 방문증 발급내역은 단 3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 역시 "당시에는 태그가 없었고, 방문증 확인만 있었다"며 "KIST는 1급 보안시설이다. 청와대, 원자력발전소, 국정원 등도 가급 보안시설로 보안이 철저해 출입증이나 방문증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2주간 KIST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것이냐. 위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출입증 없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관리시스템이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출입증 없이 여러 사람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KIST는 과학기술연구의 산실이다. 입시 부정을 위한 가짜 스펙쌓기용 위조공장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KIST의 공식 확인은 5일, 출입 기록은 3일로 명백히 허위가 드러났다.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빠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본인의 기록사항은 일주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인턴 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광렬 소장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지만 허위로 증명서를 빼줬다. 공문서 위조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징계가 아니라 KIST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KIST L3 연구동 앞에 만들어진 'KIST' 상징물 글자 뒤에 조민씨 이름이 새겨진 것을 놓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증명서 발급 기록도 없고, 출입 기록도 없고,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왔는데 인턴으로 인정하고 상징물에 이름까지 넣어주는 것이 권력층 자녀, 조국 딸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그 조민이 조민이 아니죠'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맞는 거 같다. KIST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거쳐간 2만6000명 학생들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명이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3주 스쳐 지나간 인턴이고, 허위로 발급된 인턴증명서인데 전체적으로 KIST가 부끄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KIST 상징물에서 조민씨 이름 삭제를 거듭 요청하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확인해보니 KIST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은 연구자, 학생, 연구생, 임시직은 등록하므로 일련번호가 나온다. 자동 추출돼 2만60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며 "KIST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조민씨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연구 부정도 있을 거다. 조민씨 이름만 빼는 건 곤란하다. 이름을 뺄 때도 기준에 의해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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